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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
항소장은 이미 제출했고, 현재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전자소송 시스템상 ‘변론내용’ 입력란에 2,000자 제한이 있어,
작성해 둔 항소이유서(약 10장 분량)를 모두 기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변론내용란에는 “항소이유서는 별첨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정도로 간략히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전문은 PDF 등 첨부파일로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2000자내로 요약해서 기재해야하는지,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소송에서 항소이유서는 변론내용란에 전부 기재할 필요가 없고, 별첨 파일로 전문을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허용되고 일반적입니다. 변론내용란에는 항소취지와 제출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면 충분하며, 이로 인해 항소이유가 누락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 항소이유서는 정해진 서식이나 글자 수 제한이 없고, 전자소송 시스템의 변론내용 입력란은 요지 기재를 위한 공간으로 운용됩니다. 항소이유의 실질적 판단은 첨부된 준비서면 파일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시스템상 글자 제한은 항소이유의 범위를 제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변론내용란에 “항소이유서는 별첨 준비서면과 같이 제출합니다” 정도로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전문을 PDF 파일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을 억지로 입력하다가 쟁점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첨부 파일명에 ‘항소이유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제출기한 내 업로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추가 주장이나 보충이 필요하면 준비서면으로 계속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할 때, 변론내용 입력란의 2,000자 제한으로 인해 전체 내용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는 변론내용란에 간략히 "항소이유서는 별첨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항소이유서 전문을 PDF 등의 첨부파일로 별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