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해야 합니다.
2) 개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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