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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릴라218
단정한고릴라21823.03.20

개인사업자 패업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개인사업자를 금번에 패업할려고합니다

그런데 패업전에 발생한 부가세와 내년에 발생되는 종합소득세는 어떴게 처리해야하고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솔찍히 패업하면세 다정리하고싶은데 어떴게 해야 한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래대로 2024년 5월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 이며

    원천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사업장소멸신고도 다음달 14일까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경우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해야 합니다.

    2) 개인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는 하셔야하고,

    종합소득세는 언제 폐업했는지 관계없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