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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매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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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쥐구멍으로인한누수피해책임

안녕하세요~세대내전용부분의하수배관이쥐로인해구멍이나서아래층에누수가생겼습니다.보수및피해보상책임이세대에있을까요?아파트관리에소홀한관리소에있는지요?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법원판례를가져오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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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용부분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해당 전용부분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수구 배관이 쥐로 인해 구멍이 나게된 사정에 관리사무소의 어떤 과실이 있는지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