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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여새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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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 단톡방에 사건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한가요?

사기피해 직후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개설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1301 검찰청 민원 조회를 통하여 습득한 사건진행상황과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번호 등을 공유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및 담당검사이름 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