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학생 빔프로젝터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설명
평일에 학원에 출근하는 선생이고 개인 빔프로젝터를 아용해 수업 진행중입니다.
빔프로젝터가 천장형이 아니어서 받침대 위에 세워두고 수업을 합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는 날, 다른 선생님 수업 중 학생이 받침대를 넘어뜨려 빔프로젝터가 파손되었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그 자리에 빔프로젝터를 둔 제 잘못이기에,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합니다.
수리비가 35만원이 나왔고,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돈이 나가게 되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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