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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재밌는꿩138
재밌는꿩138

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로 인해 곧 선고기일이라, 그전에 원금을 보내면 합의한다고 하셔서 원금을 이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쭉 잠수를 타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과 연락한 카톡을 증빙으로 제출해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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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합의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대화내용이 있고 실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해서 합의하기로 한 사실, 입금한 사실, 피해자와 연락 안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금이체내역과 카톡내역을 토대로 합의를 주장,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해당 카카오톡 내용으로 라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합의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면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 등은 진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합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송금한 내역이나 합의 내용, 문자 송수신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참작을 받으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