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대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을 수취시에는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야적장, 하치장 등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고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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