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명랑한레아67
나대지를 몇년간 적재장으로 빌려줘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아낄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 2000에 월 200이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내고 몇년간 운영해야 양도할때 사업용세금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