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대지를 몇년간 적재장으로 빌려줘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아낄수있나요
나대지를 몇년간 적재장으로 빌려줘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아낄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 2000에 월 200이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내고 몇년간 운영해야 양도할때 사업용세금으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