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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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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를 몇년간 적재장으로 빌려줘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아낄수있나요

나대지를 몇년간 적재장으로 빌려줘야 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아낄수있나요

만약에 보증금 2000에 월 200이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내고 몇년간 운영해야 양도할때 사업용세금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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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16.5%구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