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신축 2년안에 양도시 부수토지 세율 문의
5년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2년안에 양도하면 그 부수토지도 단일세율인가요?
주택부수토지는 단일세율 적용하던데
상가도 마찬가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토지는 보유 기간이 5년이므로, 토지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건물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