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이며,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기에 양도 시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시가)이 되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