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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20.04.04

망자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사기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새로운 증인의 소재를 최근에야 파악하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망자에 대한 재심절차를 배우자나 자녀들이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청구를 한 자가 청구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등이 해당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즉, 계속 사망한 당사자의 재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위의 경우 질의사항에 관하여는 사망한 신청인의 재심청구를 그 상속인(배우자 또는 친족)인 지위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