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사기로 형사고소 벌써 1년반째인데 이제와서 채무자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약 1억원이상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지금 해당 건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반이 지난 지금시점까지도 3번째 보완수사요구로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해봐도 계속 기다리라는 말 뿐 보완수사요구로 수사관에게 넘어갔는데도 한달동안 어느 연락이나 내용 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라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계좌를 지금에서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이거말고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