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배우자 사망보험 가입 후 다른 사람으로 수익자 지정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의 사망보험 계약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남편인데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계약자의 형제나 자매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이외에는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지만,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이외의 사람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 후 계약자의 형제나 자매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대상인 사람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수익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사망보험에서 계약자의 형제나 자매로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나, 계약자의 변경은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변경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이후 보험수익자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앱이나 고객센터 방문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시 가까우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의 가능성이 높으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계약자의 형제나 자매로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이외에는 안되나요?

    :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으로,

    피보험자 변경은 안되며, 보험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사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서류 등 확인하시어 변경하셔요.

    특히 이혼 등을 할 시

    보험도 나름 금융의 일환으로 정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보험의 수익자 설정 등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제목과 질문 내용이 상이합니다,

    사망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 보장 받는 사람)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다른 분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