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쿠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ㅠㅠ
현재 고1에 무면허인데 학원에 늦어서 학원 앞에 쯤 도착하였을때 지쿠터를 주차하러 지쿠터를 타진 않고 손으로 끌면서 한 발만 올려두고 가다가 어떤 분이랑 툭하고 스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ㅜ 갑자기 욕을하셔서 그냥 갔어요..그리고 속도도 안내고 그냥 옆에 끌고가서 걷는거랑 똑같았어요..살짝 스친거긴 한데 너무 걱정돼요ㅠㅠ 저번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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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운전한 부분과 상대방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분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뺑소니 성립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일주일 가량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