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쿠터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ㅜ
현재 고1에 무면허인데 학원에 늦어서 학원 앞에 쯤 도착하였을때 지쿠터를 주차하러 지쿠터를 타진 않고 손으로 끌면서 한 발만 올려두고 가다가 어떤 분이랑 툭하고 스쳤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ㅜ 갑자기 욕을하셔서 그냥 갔어요..그리고 속도도 안내고 그냥 옆에 끌고가서 걷는거랑 똑같았어요..살짝 스친거긴 한데 너무 걱정돼요ㅠㅠ 저번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큰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현재 고 1이면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다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아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킥보드도 타지 않고
끌고가던 중 사고이면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만 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내면 큰 일이 되므로 타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