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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있는 집을 매매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을 매매로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다른데로 이사가기전에 이집을 팔게 되면 이 집에 대한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오나요? 그러면 어느정도의 비율 정도로 생각하고 자산을 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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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기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2. ​주택 수​: 양도 당시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3. ​주택의 가격​: 양도 당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 6% ~ 4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중과세율​: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45%

    기타 고려사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일정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추가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의 보유 기간, 주택 수, 주택의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판매하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의 보유 기간, 매매가,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는 매도 가격에서 취득가액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뺀 후 계산됩니다.

    만약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1주택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세율은 보통 6%에서 45%까지 적용되며,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했다면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 취득가 /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