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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럭키맹이
럭키맹이

해외에서 국내 입금 시 세금 제외 입금이 맞나요?

국내에서 하는 외식 브랜드를 대만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3천만원을 세금을 제하고 2천4백정도를 보냈던데 이번에 매장당 받는 금액도 500불인데 세금처리를 했다고 390불정도를 입금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만 현지 세금을 제하고 입금을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걸 대만에서 세금을 냈으니 국내에서 저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개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해외에서 소득을 얻었으므로 그 나라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약 20%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