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 잔금 일부 현찰로 요구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다음달이 빌라 매매 잔금일인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전화와서
저희 지금살고있는집 전세금 받을돈 5천만원정도를
잔금일에 이체가아닌
현찰로 뽑아서 줄수있냐 여쭤보는데
좀 찜찜한데..
현찰로도 뽑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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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찰로 뽑아서 주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찰로 주신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집주인 핸드폰으로도 5천 현금으로 준비해서 언제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남겨두시는 등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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