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통신사측에 영장 신청해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중에 있다면, 관련 절차 중 피해자(고소권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중인 사건인 건가요?
2. 통신사 측에서는 로그가 3개월 정도 보관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가 제기되었기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의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특정될 수 있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