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가 콜옵션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가 증권 발행시 약속했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유 표면금리를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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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 코코본드를 신규로 추가발행시 금리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기발행 채권의 경우도 리스크가 커져서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가 증권 발행 시 약속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 표면금리를 상향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표면금리 인상" 또는 "표면금리 상승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아서 증권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증권의 이자율이 예상보다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