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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코요테40
회사를 4.30일에 퇴사합니다.
현재 4월중에 위생교육듣고 요식업 창업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4월에 사업자등록도 할예정이구요. 오픈일은 5월입니다.그럼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받을수 있나요??(참고로 50%감면가능 지역에 창업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나이, 지역, 업종 요건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적어드리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십니다.
다음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창업 (이전과 동일한 사업)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초기사업자가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잘 적용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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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음식업은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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