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절차가 원래 이렇게 대충인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고, 사장님이 주휴 인정해서 미지급분 입금한다고 감독관님께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대략 12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4대보험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60만원이다. 이 금액 지불하라고 할까요? 라고 대충 설명만 듣고 바로 사건 종결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계산내역 같은 거 보여주지도 않고 이렇게 대충 끝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의 판단 하에 체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은 경우 사용자 측이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는 "임금 체불 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 지급이 전제되어야 종결이 가능하며, 당사자(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계산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계산내역 요청 및 재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업주로부터 주휴계산 및 4대보험 공제내역을 받아 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들 사건수가 많아 힘들다보니 최대한 사건 접수 후 합의로 해서 취하로 종결하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도저히 납득이 힘들다면 합의 안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