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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징어52
질병휴직 중인 직원이 여행 목적으로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
질병명은 암이고 진단서 내용에는 치료중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해외출국은 휴직목적외 사용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우울감을 느낄 경우 마음 치유 목적으로 해외출국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코드는 우울증이 아닌 암으로만 되어있는데, 우울감으로 인한 마음치유 목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 등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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