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질병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질병휴직 중인 직원이 여행 목적으로 해외 출국 가능할까요?

질병명은 암이고 진단서 내용에는 치료중에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해외출국은 휴직목적외 사용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우울감을 느낄 경우 마음 치유 목적으로 해외출국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진단서에 명시된 질병코드는 우울증이 아닌 암으로만 되어있는데, 우울감으로 인한 마음치유 목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공무원들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 등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