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괴미수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