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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네집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느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친부모가 아동에게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화장실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한 후 도망하고, 아이가 쫒아오자 폭행(학대)을 한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될수 있나요?
답변시 무조건 채택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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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가 자녀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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