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1개 주택에 대해 작년에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받아,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로 약 300만원 정도 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300만원으로 소득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가구 2주택자로
1개 주택에 대해 작년에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받아,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로 약 300만원 정도 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300만원으로 소득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작성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 공과금, 수선비 등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관련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맞습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의 대출 이자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은행 대출이자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주택의 담보된 채무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일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선택 시 실제경비와는 무관하게 일정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경비처리가능하시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