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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쭈꾸미245
빼어난쭈꾸미24521.05.17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1개 주택에 대해 작년에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받아,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로 약 300만원 정도 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300만원으로 소득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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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로

    1개 주택에 대해 작년에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받아, 총 6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로 약 300만원 정도 냈는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6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300만원으로 소득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작성하여 이자비용, 재산세 등 공과금, 수선비 등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관련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임대하는 부동산의 대출 이자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이자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 대출이자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주택의 담보된 채무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일 경우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 선택 시 실제경비와는 무관하게 일정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경비처리가능하시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