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므로 각 주차별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
4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4주차 30시간이면 4주동안 총 7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9시간이므로 4주차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주차 30시간이면 3주동안 총 4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약정했을 때이며, 단순히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