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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용 ㅠㅠ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계산

4월에 아르바이트로 총 10일 일했고, 첫째~둘째주는 주 8시간 일했고, 셋째~넷째주는 주 30시간씩 일했습니다. 첫째 둘째 주는 주휴수당 적용이 안되지만, 셋째~넷째주는 주 14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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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므로 각 주차별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

    4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4주차 30시간이면 4주동안 총 7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9시간이므로 4주차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3주차의 경우 1,2주차 8시간, 3주차 30시간이면 3주동안 총 46시간 근무하여 1주 평균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말씀하신 시간으로 약정했을 때이며, 단순히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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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청구요건을 판단하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특정 주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