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
시급은 9500이고
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
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
시급은 9500이고
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x (32시간/40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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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하시고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금/ 월/수/금/토/월/수/금/토/월 총 10일 근무하셨습니다.
시급은 9500이고
주 4일이면 1주에 32시간 / 주4일 *9500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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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이 4일이므로, 4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40시간)*8시간*9500원입니다.
60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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