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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지빠귀252
고요한지빠귀25221.03.22
이런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부적합 공구를 사용중 안전관리팀에서 압수를 한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공지나 주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절도저가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현상에 안전 관리를 위해 적법한 권한하에 안잔부적격 공구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써 이를 보관하는 정도 라면 이를 절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부적합 공구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안전부적합 공구 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