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가 없던 곳에서 물건에 접촉이 일어나 재물손괴가 된 사건이면 과학수사대를 불러달라고 현장 경찰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cctv가 전혀 없던 곳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만 cctv가 있고 안쪽에는 cctv가 전혀 없었는데요 cctv가 전혀 없던 안쪽에서 물건이 평상시와 위치가 달라져 있었고 물건의 효용을 저해하는 물질이 묻어있었고 그 현장에는 평소에 못 보던 종이가 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저가의 물건이라도 재물손괴가 일어나면 과학수사대와 같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