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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

23.12.27

급여 생활자가 근무시간외 추가근무를 하게되면 불법인가요?

급여 생활자가 회사의 납기와 개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정상 근무시간외 추가시간에 근무를 하게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벌생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

      23.12.27

      안녕하세요. 반가운홍여새291입니다.

      별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벌이로 감당이 안될땐 회사일을 다 끝내놓고는 투잡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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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정상근무시간외에 자발적으로 시간외 추가근무를 했을경우 불법일까요?

    •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근무가 많은데도 주휴수당못받나요?

    • 포괄임금제인데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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