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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꿩273
민사소송을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는지 안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조사가 되면 급여나 퇴직금 압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재산 명시를 진행한 후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재산 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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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추심명령결정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