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 피고의 주소가 없어도 되나요?
두 사건이 있는데 피고가 동일인입니다
한달 간격으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소유주가 달랐는데 사실조회 결과 동일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이고 보정명령이 2주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보정명령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보호자의 초본
총 4개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보정명령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초본
총 3개입니다
근데 먼저 나온 초본에서 확인한 결과 보호자와 피고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보호자의 주소만 적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해도 되나 해서요
그렇다고 이전 보정명령에서 받은 정보를 기입하면 안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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