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의 주소가 없어도 되나요?

두 사건이 있는데 피고가 동일인입니다

한달 간격으로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소유주가 달랐는데 사실조회 결과 동일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미성년자이고 보정명령이 2주 간격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나온 보정명령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보호자의 초본

총 4개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온 보정명령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초본

총 3개입니다

근데 먼저 나온 초본에서 확인한 결과 보호자와 피고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보호자의 주소만 적어서 당사자표시정정을 해도 되나 해서요

그렇다고 이전 보정명령에서 받은 정보를 기입하면 안 될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소송능력(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이름이 김OO이고 부모님이 김XX, 서OO이라면 피고 표시를 아래와 같이

    피고 김OO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XX, 모 서OO

    라는 식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 부본은 법정대리인의 주소로 송달해야 하므로 부모님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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