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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푸른멧돼지
각각의 사기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촉탁 회신을 받았는데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다른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와 법정대리인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사건번호가 다르니 주민센터 측에는 2개의 보정명령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는 1개씩만 뽑아서 그걸로 두 사건 다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내용은 확보가 되는 것이므로 한 번만 발급받아서 제출하셔도 무방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두 번 발급받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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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부를 발급받아 각 제출을 해야 하나, 재판부에서 같은 서류인지 알기 어려워 실무상으로는 1개 서류로 중복 제출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