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채택률 높음
민사소송 2사건이 같은 피고일 때 서류 1번만 떼도 되나요?
각각의 사기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촉탁 회신을 받았는데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다른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와 법정대리인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사건번호가 다르니 주민센터 측에는 2개의 보정명령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는 1개씩만 뽑아서 그걸로 두 사건 다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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