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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연차에 관해 알고싶습니다.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계약은 3개월 현재1개월차인데

1월19일 계약 4월18일 끝납니다

혹시 1개월마다 연차1일이 주어지는데

제가 2월 3월 연차 1일씩 사용하는데 4월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19일부터 18일까지라서 1개월이 안채워져서

계약기간 3개월동안 2번밖에 못쓰나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기존과 동일),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변경).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일 4.1에 연차가 1개 발생하고 이를 사용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에는 한달 개근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