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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긴꼬리133
쌈박한긴꼬리133

관리실에서 월세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 청소비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 계약서 수정을 요구합니디.

안녕하세요. 월세 단기 계약을 한 달 전에 해서 거주 중입니다.


어제 부동산 중계인이 연락을 하여 다짜고짜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원래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으니, 제가 펜으로 20만원으로 수정하여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업무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중계인의 태도나 말투가 기분이 나빠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계인이 오늘 다시 부재중 전화와 문자를 남기며 독촉을 하길래, '퇴실청소비 1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왜 10에서 20으로 수정해달라고 하시죠?'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 '청소비 20 맞아요. 수정해서 보내주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계약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세요. 그거 받는다고 저(중계인) 돈 버는거 아닙니다.' 이런 식의 답변 문자를 연달아 보내더라구요.


관리실에 불쾌함을 표하니, 본인들은 중계인에게 퇴실 청소비 20에 광고를 요구하였고 잘못되어 수정을 요청했다는 답변이 끝입니다. 이렇다면 중계인의 실수이고, 중계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월세 200만원 이상인 집이라 퇴실 청소비 20인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치워버리는게 나은데요. 지금도 왠만하면 준다고 하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불쾌해서 한 마디라도 당당하게 하고 싶어서요^^;


질문은 저는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10인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관리실에서는 20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이는 중계인의 실수인 상황입니다. 제가 저 쪽이 요구하는 대로 군말 없이 수정해줘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중계인이랑 연락 차단해도 계약 만기까지 저한테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잘못 기재한것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인것이지 질문자님이 그 요구에 따를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