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신고 시 월세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면..
월세 계약을 보증금: xxxx 월세: 30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월세 20 수선비 항목으로 10 이렇게 따로 기입을 해서 계 30로 계약서를 썼는데 별 문제 없다 하시더라고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제가 내는 월세 30이 아닌 표기된 20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ㅠㅠ
연말 정산 시에도 공제 가능 금액이 30이 아닌 20인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연말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역시 월세는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낮은 월세가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