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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어린이보호구역후속카메라를 지나칠때는 시속20키로였는데 막지나서 41키로를 다렸을때 후방접경지역내면 과태료나올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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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존재하고 41KM/h가 확인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후방 카메라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속도로 측정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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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후방카메라를 지나켜서 41키로로 가속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과태료가 나오는지 여부는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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