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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입주 소유권 이전 전 동거인 전입신고 문제

1.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신청

2. 대출 받고 잔금 치르기

3. 잔금 후 약 2주 뒤 이사 예정

인데요

이사 시작일로부터 1년 후에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잔금 치르고 나서 이사할 때 동거인 전입신고 같이 해도 되나요 ?

소유권 이전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상거주인 신청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잔금 후 입주 전이라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동거인의 전입은 대출기관의 심사나 향후 담보가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과 담보안정성을 엄격히 보므로, 동거인 전입으로 임대차 관계 오해가 생기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전입신고 자체는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나, 금융기관은 전입 사실을 기반으로 임대차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실제 거주인 명부에 타인이 등록되면 불법 전대, 제3자 점유, 향후 경매 시 배당 문제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 시 점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 때문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출 실행 후라면 전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대출약정에 실거주 요건이나 임대차 금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사후 실사에서 동거인 전입을 문제 삼을 경우 약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전 고지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 시 분양사·시공사가 점유 관계를 이유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있어 점유 명확화가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입신고를 진행하더라도 무상거주확인서, 대출약정서, 점유 관련 특약을 모두 정리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전입을 진행하거나,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해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