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주3 두 직장에서 근무하는게 가능한가요?
주4-주2는 한곳은 정규직 한곳은 프리랜서나 알바로 가능한거 같은데
주3으로 하면 둘다 약간 정규직 느낌이어서요.
1. 주3도 둘 중 한곳은 프리랜서나 알바로 등록 가능한가요?
한곳 이상 등록 불가능한 의료쪽 전문직입니다.
2. 세후로 받을 경우 세금 문제는 안 생기나요?
현재 세후로 월급을 받고있는데요
주3 세후1천
주3 세후1천
이런식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 두곳에 일하는게 가능한가해서요.
세금 문제가 생길수도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의료법과는 별개로 노동법적으로는 문제 없겠습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의료관련법 등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2. 네트제는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고, 실수령액에서 역산한 세전 금액을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무적으로는 사업장에 겸업을 제한하는 사내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