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나오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20. 03. 15. 22:17

최근 주말드라마에 대법관이 나오는데 대법원장이 된다고 드라마에 나오는데 대법관은 어떤위치이며 대법원장과는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판사와 대법관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최고법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4인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또한 국가 의전 서열상 3위에 해당하는  자리에 해당합니다. 의전서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4위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의 순서입니다.

헌법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리고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에 연임을 하는 반면, 대법관의 임기는 6년입니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의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020. 03. 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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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최종심 재판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입니다. 반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의 장으로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또한, 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의 사법권을 수행합니다.

    2020. 03.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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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3심 법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법원은 사법부로서 각종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사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며, 3심 사건 즉 법률적으로 적용 여부에 대한 잘잘못은 따지는

      최종심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상 판결을 내려 관련 사안 등에 대한 법률적용의 척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인사위원회 특별감사를 받게 되는 주요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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