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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금일하고 있는 건물이 분위기가 재건축쪽으로 기우는이야기들이 들리긴하는데 도통 정확한 소식은없더라구요...보통 이런걸 따로 통보해주는일은 없는건가요??? 빨리알아야 다른곳으로 바로갈텐데 좀 답답하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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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에는 이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3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알려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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