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으면 인가결정이후에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근저당권자와 사전 조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변제금과 청산가치에 따라 처분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변제금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