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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돈이이 전부다 9988
이혼후에 재결합 한후에 재산분할 한거 다시받고
양육권도 매달 줬는데 다시 않줘도
되는겁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결합이 재차 혼인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2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차 혼인신고 전까지의 양육비청구권이라면 모르되, 혼인 이후에는 양육비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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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에 재결합한 경우에는 다시 공동양육권자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는 별도 지급없이 협의해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