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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5
귀여운달팽이16520.09.17
이혼후에 재결합 할때도 재산분 할 양육권 필요한가요?

이혼후에 재결합 한후에 재산분할 한거 다시받고

양육권도 매달 줬는데 다시 않줘도

되는겁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결합이 재차 혼인신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2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차 혼인신고 전까지의 양육비청구권이라면 모르되, 혼인 이후에는 양육비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후에 재결합한 경우에는 다시 공동양육권자가 되기 때문에 양육비는 별도 지급없이 협의해서 지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