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잠수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판매자인 제가 중고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갔으나 잠수타고 나오지 않아 저는 교통비 및 시간을 날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가 쓴 교통비와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여 제품을 뜯은거라 원상복구가 안되 더이상 제값에 팔수도 없게된 손해, 시간을 날린 손해, 교통비 등을 상대에게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약속을 한 장소에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없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방적인 파기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손해가 발생하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통상손해이며,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는 내용의 경우, 시간을 날린 손해 부분은 입증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그 외에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