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통상손해이며, 통상손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는 내용의 경우, 시간을 날린 손해 부분은 입증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그 외에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