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외자는 나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혼외자로 태어나서 성장을 한사람이 나중에 친부와 교류는 없었어도 친부가 사망을했을경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요? 혼외자나 일반자녀나 동일하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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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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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친부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자녀와 동일한 비율로 받습니다.
다만, 유언등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한 경우에도 혼외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ilovetax.net/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의 경우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부친의 친자임을 인정 받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혼외자로 태어난 경우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혼외자와 일반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
다만,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유전자 검사나 법원의 인지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혼외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제1순위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