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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가 83,750원이고 가산세가 92,324원입니다. 26.03.22 수정신고후 납부안하면 얼마에 대하 납부지연가산세 매겨야하나요? 그리고 83,750원만큼은 과소신고가산세 매겨야하는게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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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x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수정신고 일자에 따라 감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