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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세련된작가
상품제작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 (6-700만원)으로 전액 경비처리 하려고 하는데
매출 1500-1800예상
매입에 쓴 지출 내역 1500 정도
매입에 쓴 내역중 90%이상 간이 영수증만 있는데 부가세공제랑 경비처리 하는것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라서, 부가세공제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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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