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서 아이 귀쪽을 컷트가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미용실에서 자녀의 머리를 컷트중에
미용사가 가위로 자녀의 귀바퀴쪽을 잘라서
병원에서 2주진단을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가서 진정서와 진단서를
제출하고 왔는데
고소를해서 미용사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아이는 그 사건으로 인해 미용실에대한
불신과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정서나 진단서, 피해자 진술을 고려해 혐의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건 내용상 이미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