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승인을 받을때와 근무 형태가 변경돼면 감단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방재실 교대 근무자 입니다 회사에서 4명의 직원중 3명의 교대근무자를 4월경에 감단직 승인을 받고 1명의 주간근무자는 기존직원이 퇴사하고 6월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저희와 같은 교대근무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감단직 승인을 받아 감단직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교대근무 형태를 주주야야비휴에서 주야비로 변경을 하였고 한명의 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이 한명의 근무자도 교대근무자로 감단직 승인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이럴경우 변경된 근무 형태로 인해 감단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기존에 받은 감단직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안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을때와 근무 형태가 변경되면 당연히 감단직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승인받은 감단직이 수행하는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건에 관한 감단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2005.3.10),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 이후 근로시간 및 근무패턴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